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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몰, 할인쿠폰 마구 뿌려 구매 유인후 멋대로 주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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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몰, 할인쿠폰 마구 뿌려 구매 유인후 멋대로 주문 취소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29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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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 부실한 이벤트 관리로 도마에 올랐다.

업체 측의 실수로 할인률이 다른 쿠폰을 전송, 가구를 구입하게 하고는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요구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29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21일 새벽, 한샘몰에서 50만원대의 서랍장 3종류를 단기간 할인행사를 통해  놀라운 가격인 7만원 대에 구입했다.


당시 해당 사이트에는 '특별할인 이벤트 기간'이라는 안내가 나와 있었고 쿠폰적용 버튼을 누르자, 10만 원 짜리 쿠폰 등 다양한 금액 할인 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마침 아기 방에 놔둘 서랍장이 필요했던 김 씨는 들뜬 마음에 아침부터 집에 있던 낡은 서랍장을 버리는 등 새 가구를 들여놓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김 씨는 한샘 측으로부터 기막힌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받았다. '담당자의 실수로 발급시간과 할인율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것.

이 씨는 “특별할인 이벤트 운운해 설마 전산오류 등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유명기업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소비자만 바보가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이 씨는 주문한 물건을 정상가격인 35만 원에 구입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쿠폰 발급 시간과 할인율 설정을 잘못하면서 이 같은 실수가 발생했다”며 “최대 물건가의 75%의 할인이 적용되는 등 오류가 있었지만 고객께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려 현재 90%의 고객이 자발적 취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측의 실수로 일어난 이 같은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취소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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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2011-11-29 15:17:34
맞습니다. 한샘몰은 구매자들에게 물건인도 해야합니다.
어찌됐든 "한샘몰"에서 잘못한건데 구매자들에게 취소하라고 강압적 요구한다는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조속히 구매자들에게 물건 인도해줘야합니다. "사업자의 기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행시 계약 이행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법으로도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