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희롱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성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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