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애견 쇼핑몰에서 애완견 사료와 간식을 주문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쳤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도 배송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A] 판매자가 계속 영업 중인데 연락이 닿지 않는지, 아니면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판매자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다면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환급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혹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회사에 가맹점(결제대행자) 또는 판매자의 소재 확인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판매점의 소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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