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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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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 문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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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에 10만원권 상품권을 선물 받아 지정 판매점에서 8만 원짜리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10만원권 상품권을 내고 잔액을 요구했더니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적립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다음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하라고 하는데 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A] 잔액 2만원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는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80%입니다.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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