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는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에 신청하면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2030년 매출 5조' 중장기 비전 제시...최소배당금제도 실시 오너 3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로 이동...미래 전략 실행 속도 높인다 광동제약, 박상영 낙점...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력 강화 김동연 지사, "여주가남 산단클러스터 기업 유치 적극 나설 것"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육상 1호 스타링크 도입…소방방재 시스템 고도화 김동연 지사, 전국 최고 동물복지시설 '여주 반려마루' 운영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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