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는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에 신청하면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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