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이 구형된 노 사장과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별도 DB, 미가공 원데이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라고 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ELW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공정성과 전자통신기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첫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기소 대상 증권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