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 중 손쉽게 결제되는 유료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T스토어에서 유아용으로 분류된 앱임에도 불구, 단 두 번의 터치만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허술한 결제절차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권 모(여.36세)씨는 최근 5살 된 아이를 위해 T스토어에서 색칠놀이를 할 수 있는 무료앱을 다운받았다.
T스토어에서 유아용으로 분류된 데다 전체이용가로 표시돼 있어 안심한 권 씨는 마음 놓고 아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지만 며칠 뒤 이달에 청구될 요금내역을 살펴본 권 씨는 깜짝 놀랐다. 아이가 가지고 논 앱으로 인해 약 1만6천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됐기 때문.
당황한 권 씨는 앱을 찬찬히 살펴본 뒤에야 그림 한 장에 2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역시 터치 두 번이면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가 수십 장의 그림을 구입했다는 사실에 속이 상한 권 씨는 “유아용으로 분류된 앱 내부에 유료 콘텐츠가 있다는 점도 당황스럽지만 터치 몇 번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도록 해둔 업체 측의 상술이 괘씸하다”며 기막혀 했다.
확인 결과, 앱 사용후기 게시판에는 권 씨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줄을 잇고 있었다.
이에 대해 T스토어 관계자는 “소비자가 최초로 앱을 다운받을 때 내부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음을 고지했고, 구매 시에도 전체 화면을 통해 요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어 “미성년자가 이용한 부분을 감안하여 청구된 요금에서 20% 감액해주기로 약속했다”며 “결제 방법에 대해 개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사 측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결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