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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교체해도 계속되는 '노킹현상'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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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교체해도 계속되는 '노킹현상' 어떡하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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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에서 계속되는 '노킹현상(주행 중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이  엔진 교체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제조사로부터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치명적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에만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제조사로부터 '치명적 결함'임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 소비자들만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기아자동차의 올뉴모닝을 1천200만원에 구입했다.

새 차를 구입했다는 기쁨도 잠시,  주행 중 엔진 부근에서 노킹현상이 발생했다. 구입 후 3개월 동안 서비스센터를 무려 9번이나 방문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엔진교체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엔진을 교체한 후에도 노킹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리로 문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 씨는 차량 교환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측은 고개를 저었다.

이 씨는 “엔진까지 교체해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차량을 교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 상 무조건 교환은 안 된다니 어쩌라는 거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이 씨의 차는 주행 중 소리가 나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노킹음과 유사한 것일 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주행방법에 따라 가속 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이 씨에게 설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조사 측의 설명에도 이 씨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 수리 외의 조치를 받기란 어렵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와 12개월 이내에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환불, 교환도 없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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