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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산 섞은 꽃소금 불법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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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중국산 섞은 꽃소금 불법 유통업자 검거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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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김장철을 맞아 소금 수요가 증가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 원산지 둔갑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경이 중ㆍ소 마트와 재래시장에 납품하는 한 업체대표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간장을 담거나 조미료로 사용하는 일명 '꽃소금'에 중국, 베트남 소금을 섞어 유통한 40살 최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충남 논산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올 4월부터 중국산, 호주산, 베트남 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충남과 전북 익산 지역에 16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해경은 해당 업체에서 중국, 베트남 산 소금 15톤과 판매하려던 꽃소금 등 총 21톤의 소금을 압수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소금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일본원전 사고 이후 국내 천일염 품귀현상을 겪으면서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고추와 참께 등의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52살 최모씨가 검거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중국산 농산물에 중국산 소금과 고춧가루를 국내산인줄 알고 김치를 담그면 과연 그 김치가 국내산인지 의심스럽다”며 “외국산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단속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전식품 생산까지 감시ㆍ단속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 농토 인근에 대형 저장고를 짓고 이곳을 기반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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