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2시께 홍천군 홍천읍 C(59) 승려가 운영하는 사찰에 들어가 금불상 3점, 석불 11점, 불경 8권 등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 등은 해당 사찰의 금불상 등을 크레인과 화물차량을 동원해 일주일간 실어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피해 사찰 주변의 차량 판독용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7~8㎞ 떨어진 J씨의 암자 인근에 피해품 일부가 보관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J씨 등을 검거했다.
J씨는 경찰에서 "사찰 주변에 사는 친구로부터 '토지 소송 문제로 관리가 안 돼 사찰이 비어 있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방치된 부처를 암자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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