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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시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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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시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통행료 감면"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1.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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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민주노동당, 서구4)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등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업무 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 현재 실시협약 상으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는 차량 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차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의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적 배려 및 유료도로 운용상의 효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 2순환도로 3개 구간의 통행료 징수구간에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 및 우리시의 복지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법률 및 조례에 의한 통행료 감면의 혜택을 본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는 혜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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