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9)씨는 30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직장 동료 B(50)씨의 집에서 또 다른 동료 등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몸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B씨 등 동료 2명은 깜짝 놀라 A씨 몸에 이불을 덮어 불을 서둘러 껐으나 A씨는 얼굴과 목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평소 입버릇처럼 되뇌인 '의리를 확인하자'고 소리치며 갑자기 분신을 시도했다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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