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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유명 편의점 식품...어떻게 믿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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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유명 편의점 식품...어떻게 믿고 먹어?
유통기한 한달 넘은 식품 버젓이 판매...재고관리 안돼 불신 자초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2.01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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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편의점들의 식품 유통기한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들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는 것.

한 술 더떠  문제의 매장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을 마치 블랙컨슈머인양 대응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한 달 넘긴 물냉면 팔고 "환불해 줄께~"

1일 광주 남구 방림동에 사는 남 모(남.27세)씨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냉면의 유통기한을 확인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남 씨는 지난 11월 21일 여자 친구와 함께 야식을 먹으려고 집근처 세븐일레븐에서 김밥, 라면 등 9천 원어치의 식품을 구입해 즉석에서 먹었다. 여자 친구와 음식을 한참 먹던 남 씨는 문득 구입한 물품 중 물냉면의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물에서 약품 처리한 듯한 냄새가 나는 것. 함께 먹은 여자 친구 역시 같은 맛을 느꼈고,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궁금했던 남 씨가 제품을 살펴보다 우연히 밑 부분에서 유통기한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물냉면의 유통기한이 2011년 7월 15일~10월 14일로 무려 한 달이 훌쩍 넘은 제품이었던 것.


▲ 한달이 훌쩍 지난 물냉면 유통기한.

                                      

깜짝 놀란 남 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들고 가자 매장 직원은 오히려 당당하게 “깜빡 잊고 물건을 못 뺐네요. 환불해드리면 되죠?”라며 미안한 기색 없이 응대해 남 씨의 화를 돋궜다.

남 씨는 “유명 편의점을 찾는 이유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한 달도 훨씬 넘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는 오히려 손님에게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한 태도로 나와 무척 놀랍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점포 내 물건이 1천800여 가지나 있다 보니 유통기한이 긴 제품의 경우 제때 확인을 못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GS25, 하루 지난 도넛 버젓이 판매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에 사는 김 모(남.23세)씨 역시 편의점들의 허술한 제품관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5시 경 출근길에 GS25편의점에 들러 아침 대용으로 식음료를 몇가지를 구입했다.

도넛,샌드위치와 음료수 등 약 6천원어치를 구입해 먹던 중 우연히 도넛봉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보게 됐다. 이미 절반 이상을 먹은 도넛의 유통기한은 전날까지였던 것.


▲8월 20일 GS25에서 김 씨가 구매한 내역

김 씨는 “대기업 편의점에서 여름철 식품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판매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행이 아직 이상 증세가 없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아팠다면 어쩔 뻔 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동안 믿고 먹었던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게 없었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삼각 김밥과 샌드위치는 유통기간이 지나면 계산 시 바코드 입력이 안되게 타임바코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넛 종류는 아직 그렇게 돼있지 않아 이번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향후 도넛도 타임바코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매장에서 관리소홀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훼미리마트, "환불해 주면 되지, 뭘 원해?"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강 모(여.30세)씨는 여행지 편의점에서 기막힌 경험을 했다.

강 씨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현지 훼미리마트에서 쿠키, 비스킷 등 여섯 품목의 과자류를 구입했다. 그 중 두 품목의 유통기한이 모두 보름가량 지난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미 구입매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강 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뜸 “환불해 줄 테니 갖고 오라”는 답변뿐이었다.

화가 난 강 씨는 본사 고객센터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담당자는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말로 일처리를 끝내기에만 급급했던 것.

기분이 상한 강 씨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부실한 재고관리에 대해 주의만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강 씨를 응대한 매장 직원의 경우 일을 한지 얼마 안 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 본사 쪽에서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과를 했고, 환불조치 등 충분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서로 오해가 생긴 것 뿐,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여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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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엽긔 2011-12-23 00:23:01
믿고 먹을것도 없다, 이젠.
유명 편의점 이름도 다나왔네.. 위생용품도 못믿고, 먹을거리도 못믿고 도대체 믿을수 있는건 뭔가. 당당하게 환불을 해주겠다는 점장들.. 제발 자기 가족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팔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