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심을 두 대의 단말기에 번갈아 사용하던 소비자가 유심이 없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yes다. 단, 분실 후 다른 휴대폰에 유심을 꽂아 사용할 경우 기록된 통화내역으로 인해 ‘허위분실’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 홍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휴대폰 분실 후 분실신고를 마쳤지만 보상이 지연돼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사정은 이랬다. MP3·카메라 등 필요한 기능에 따라 하나의 유심을 단말기 두 대에 번갈아 가며 사용해왔던 홍 씨는 몇 주 전 유심을 빼둔 휴대폰을 분실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유심이 꽂혀있던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다 뒤늦게 분실신고를 마친 홍 씨. 아무리 기다려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통신사 측으로 항의했으나 심사 중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기약 없이 보상 처리가 지연되자 답답해진 홍 씨는 “업체 측이 분실 신고 후 기록된 통화내역을 보고선 내가 보험사기를 치려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같다”며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낸 소비자에게 이 같은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보상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현재는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허위신고를 의심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유심을 갈아 끼웠다고 하더라도 보험적용은 단말기 자체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심을 끼운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 분실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