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1일 훔친 스마트폰의 통화목록을 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절도 등)로 회사원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울주군 언양읍의 한 PC방에서 김모(20ㆍ여)씨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김씨의 통화목록에 있는 김씨의 여성 지인 3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자친구가 없는 박씨가 여성에게 관심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2030년 매출 5조' 중장기 비전 제시...최소배당금제도 실시 오너 3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로 이동...미래 전략 실행 속도 높인다 광동제약, 박상영 낙점...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력 강화 김동연 지사, "여주가남 산단클러스터 기업 유치 적극 나설 것"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육상 1호 스타링크 도입…소방방재 시스템 고도화 김동연 지사, 전국 최고 동물복지시설 '여주 반려마루' 운영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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