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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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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1.12.0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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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상철)는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8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7천975만원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1억7천300여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선거구별로는 북구을이 2억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와 서구갑·을이 각각 1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특히 광산을의 경우 신창동과 수완동이 새로 신설되는 등 인구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총선대비 16.4%나 증가한 1억7천7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전남지역 12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400만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1억9천800만원보다 2.8% 증가했다.


선거구별로는 순천시가 2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갑과 광양시가 1억7천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2.5%가 반영된 것이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와 함께 2011년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국선을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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