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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미 판사 "아이패드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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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미 판사 "아이패드 특허 무효"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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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콘텐츠전문지인 '페이드콘텐츠'는 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간한 'BNA 특허·상표·저작권 학술지'에 실린 '애플 대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논문에 따르면 삼성-애플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의 발언 이후 애플 측 변호사는 그가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만류했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나이트-리더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 삼성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로 나이트-리더 태블릿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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