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이 법정 구속 됐다.
12월2일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탕진한 뒤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성진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 측은 항소 기한까지 이성진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이성진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그러나 공탁금 8000만원을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3000만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결국 법정 구속을 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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