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과 재산수준, 신용도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등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훨씬 강화된다.
카드사들이 자격이 모자라는 신청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1억2천만장)의 27%(3천295만장)인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어려운 신용카드 해지 과정은 대폭 개선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카드 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화상담원들이 고객의 해지사유를 확인하면서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해지 의사를 번복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못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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