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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내용증명 효과적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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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내용증명 효과적인 작성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1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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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마케터 권유로 콘도 회원 가입하고 1천2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3년 후 보증금 반환 1천200만원과 기존 회원 갱신하여 수수료까지 환급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 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도장을 꼭 찍어야 할까요? 수수료까지 반환해주겠다는 약정 확인서를 받았는데 수수료까지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청구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대한 이유 등을 기재해야할 것입니다.

또, 도장을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수수료까지 반환해 준다는 약정서가 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행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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