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회계연도 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2011 회계연도 말을 맞아 도시 정주기반 마련과 국제자유무역도시를 겨냥한 굵직굵직한 각종 현안의 소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총무국장을 총괄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해 전화와 SMS문자를 이용한 납부 독려에 이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은 물론 주택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압류, 수익증권 압류 등 모든 제재수단을 총 동원한다.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2회 체납한 차량만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해왔으나 1회 체납차량까지 영치하기로 했으며, 상습 고질 체납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체납자는 연말 각종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장학금과 보조사업 지원 배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래수 세정과장은 “선진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2차 일제정리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현재 광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3억원이며,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