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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구입한 상품권, 3개월 넘도록 '수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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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구입한 상품권, 3개월 넘도록 '수급 어려움'?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1.12.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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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금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7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거주 성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5일 소셜커머스 산타클로스를 통해 40만원 권 신세계상품권을 가격할인된 24만원에 구입했다.

배송예정일인 9월 15일이 지나도록 상품권을 받지 못해 궁금해 하던 차 업체 측으로부터 "20일 후에 배송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배송기간과 추석연휴가 겹쳐 있었던터라 좀 더 참고 기다려봤지만 배송일은 다시 40일 후로 미뤄졌고 이후 업체 측과의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자 불안감이 커져 갔다.

성 씨는 “싼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기쁨에 업체 측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겨도 참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먹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지연된 것"이라며 "상품권을 구하는 대로 배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 노력하지만, 매번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는 소위 ‘먹튀’ 라고 불리는 업체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성 씨는 “8월 25일에 구매한 상품권을 3달이 넘도록 지급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결국 재고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무작정 판매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했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온라인쇼핑몰감시단 등을 통해 신고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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