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티켓의 경우 '현금성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8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사는 박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2일,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공연되는 뮤지컬 공연티켓 2장을 22만원에 구입했다.
구매한 티켓이 우체국 등기로 배송된다는 안내에 친구 회사로 수령지를 설정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티켓이 오지 않았다.
확인결과, 우체국 직원이 박 씨의 친구가 아닌 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후 분실된 터였다.
화가 난 박 씨는 “고가의 티켓을 등기로 보냈음에도 수령인이나 구매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배송할 수 있냐”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이미 배송을 했으며 티켓은 현금과 같아 재발권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 박 씨를 기막히게 했다.
박 씨는 “하다못해 2천500원짜리 택배도 배송 시 연락을 하고 전달하는데 고가의 티켓을 등기로 보내면서 연락 한 통 없이 제3자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냐”며 “더구나 공연 당일, 본인확인을 거쳐 입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재발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사 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수령인의 회사가 우편물을 따로 받는 부서가 있어서 그 곳을 통해 서면으로 수령확인을 한 후 전달했다”며 “티켓의 경우 현금성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남한테 양도 할 수 있고, 또한 분실 시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티켓 없이 입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발행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사무소 서로 문정균 변호사에 따르면 “티켓은 현금성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티켓을 소지함으로써 공연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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