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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추가하면 새 계약 간주, 약정기간 2배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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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추가하면 새 계약 간주, 약정기간 2배 길어져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2.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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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일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사는 정 모(남.61세)씨는 최근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 만료 후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무려 40여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송 씨가 약정기간 도중 3년 약정의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 2008년 7월 티브로드의 TV와 초고속인터넷 2종 결합상품에 가입해 2년 넘게 사용해 왔던 송 씨.

송 씨에 따르면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달 전, 업체 직원을 통해 ‘4천 원 정도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았다.

큰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아 직원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던 송 씨는 3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위약금은 42만8천원.

기가 막힌 송 씨는 “약정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해지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처럼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며 “만약 4천 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면서 가입한 서비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40만원이 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약정기간 도중 가입한 서비스는 추가 서비스가 아니라, 2종 결합상품에서 3종 결합상품으로 바뀌는 새 서비스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했으므로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했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직원의 안내를 소비자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약금을 50% 감액처리 해드렸다”며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와의 계약 시 약정기간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직원 교육에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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