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지난 2일 양사간 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 법원 실수로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몇 시간 만에 실수를 깨닫고 새로운 판결문으로 교체했으나 일부 매체가 이전 파일을 내려받은 후였다.
비공개 처리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1월 터치스크린 화면의 문서 스크롤(이동) 기능에 관해 삼성에 로열티 협상을 제안했으나 타결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로부터 5개월 후 삼성 모바일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문에는 이밖에도 아이폰 사용자는 삼성 제품으로 거의 갈아타지 않으며 삼성 매출증가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시장을 잠식한 것이라는 애플 측 조사 결과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이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 등이 비공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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