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박씨의 유족은 2000년 박씨가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곤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2030년 매출 5조' 중장기 비전 제시...최소배당금제도 실시 오너 3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로 이동...미래 전략 실행 속도 높인다 광동제약, 박상영 낙점...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력 강화 김동연 지사, "여주가남 산단클러스터 기업 유치 적극 나설 것"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육상 1호 스타링크 도입…소방방재 시스템 고도화 김동연 지사, 전국 최고 동물복지시설 '여주 반려마루' 운영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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