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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프린터기 부품 본사서 사지 않으면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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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프린터기 부품 본사서 사지 않으면 AS 불가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1.12.09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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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렛팩커드(HP) 프린터기의 헤드등 부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할 경우 AS가 불가능하다.

제조사 측은 병행수입품이나 가품이 많아 본사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한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HP를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은  구입처에 상관 없이 헤드와 잉크토너(잔량이 40% 이상일때) 모두 12개월간 무상 교환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9일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류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회사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의 헤드 결함으로 구매부서를 통해 새 헤드를 구입해 교체했다.

6개월 후 잘 작동되던 프린터가 동일한 이유로 작동되지 않았다.

답답해진 류 씨는 HP 고객센터를 통해 AS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프린터헤드 구매영수증을 요구했고 구매 부서는 외부업체에서 구입한 터라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 서  씨는 헤드에 명시된 보증기간과는 무관하게 제조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프린터 헤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2012년 3월 01일'로 확인한 서 씨는 이를 근거로 AS가 가능한 게 아닌지 문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본사를 통한 직접 구매가 아니면 AS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 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AS를 받지 못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제품에 표기된 보증기간은 장식품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HP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품, 가품이 많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품 여부를 확인한 방법이 없는 지 묻자 "사실상 불가능 해 소모품, 액세서리의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구입 경로가 확인되는 제품에 한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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