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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공식 입장 "책임 인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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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공식 입장 "책임 인정한 바 없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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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6일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이효리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10년 6월 4집 앨범 'H-Logic'의 표절논란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 2010년 6월 인터파크는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2010년 9월 이효리를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이효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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