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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위반' 대형 대부업체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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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 위반' 대형 대부업체 제재 절차 착수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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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내일 서울시청에 통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통보 대상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천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최고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30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제재 여부는 내년 초 정해질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은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발했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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