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산책로에 강아지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변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김모(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격투 끝에 김씨에게 붙잡혔다.이씨는 "강아지 목줄을 똑바로 잡고 다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김씨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