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산책로에 강아지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변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김모(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격투 끝에 김씨에게 붙잡혔다.이씨는 "강아지 목줄을 똑바로 잡고 다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김씨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2030년 매출 5조' 중장기 비전 제시...최소배당금제도 실시 오너 3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로 이동...미래 전략 실행 속도 높인다 광동제약, 박상영 낙점...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력 강화 김동연 지사, "여주가남 산단클러스터 기업 유치 적극 나설 것" 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에 국내 육상 1호 스타링크 도입…소방방재 시스템 고도화 김동연 지사, 전국 최고 동물복지시설 '여주 반려마루' 운영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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