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구입한 애플 아이폰이 3월에 고장 나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휴대폰 품질보증기한은 1년이지만 리퍼폰 보증기간은 90일이므로 보증기간도 6월께 정도면 종료된다'
이 해석은 맞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휴대폰 품질보증기한 1년이 그대로 보장되며 오히려 보증기한을 1개월 앞두고 리퍼폰을 받았다면 90일의 리퍼폰 보증기간이 적용돼 총 보증기간이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산 동래구 거주 신 모(남.33세)씨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주인공.
지난해 9월 중순 80만 원대 애플 아이폰4를 구입한 신 씨. 그는 사용 9개월만이던 올해 6월, 기기 고장을 겪고 리퍼폰으로 교환 받았다. 당시 엔지니어는 신 씨에게 리퍼폰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다고.
지난 10월, 스피커폰 마이크에서 또 다른 고장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퍼폰이 1년간 보증된다는 안내를 기억했던 신 씨는 무상으로 리퍼받기 위해 또 다시 공식수리대행센터를 찾았다.
해당 센터는 신 씨에게 “리퍼폰 보증기간은 90일”이라며 “6월부로 90일이 지났기때문에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9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1월에 구입해 3월쯤 리퍼 받은 소비자는 6월쯤 무상보증이 끝나는 것이냐”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더라도 구매시점부터 휴대폰 품질보증기한 1년은 변함없이 보장된다”며 “11개월 기기를 사용하다가 리퍼를 받은 경우는 90일의 리퍼폰 보증기간이 그대로 적용돼 1년보다 초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10년 9월에 기기를 구입했다면 그로부터 1년 품질보증기한에 따라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입시기로부터 11개월이 2011년 8월에 리퍼를 받았다면 보증기간은 2011년 9월까지가 아닌 11월께 종료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