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목포해경, 수상레저면허시험 응시인원 대폭 증가
상태바
목포해경, 수상레저면허시험 응시인원 대폭 증가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12.0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올해 주관한 수상레저면허시험에 작년 2천753명에 비해 1천250명이 늘어난 4천3명(45%증가)이 응시했으며, 필기 및 실기시험에 2천952명이 합격해 7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상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레저활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를 소유한 사람은 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6월 15일 수상레저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종면허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으며, 조종면허 갱신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갱신 받아야 한다.


사진 1매, 안전 교육비, 구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험장을 방문, 3시간 동안 수상안전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조종면허 취득은 필수이고,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 구비사항도 꼼꼼히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며, “해양에서 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