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마사지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12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사는 김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결혼식을 앞둔 그는 지난 9월 14일 예비신부을 위한 선물로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마사지 쿠폰 10장을 구매했다.
1장에 약 10만 원 대의 쿠폰을 1만9천8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1년 6개월의 조건.
워낙 가격할인 폭이 컸던 탓인지 쿠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 추가판매까지 하면서 6천장이 넘는 쿠폰이 판매됐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원하는 때에 쿠폰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었다.
결혼식인 10월 말을 대비해 마사지 예약을 하려 했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10월 초까지 업체가 리모델링을 진행하느라 제대로 이용하기는 더욱 어려웠고 이용후기에도 '마치 공사장 분위기'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김 씨는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에 열을 올린 나머지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쿠폰을 팔아 제때 이용할 수 없었다”며 “판매 시 바로 사용가능한 것처럼 해서 결혼식 전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쓸모 없게 돼버렸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한 마사지 업체의 경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직원 수, 마사지용 침대 등의 이용가능 정도를 고려해 판해했다”며 “공사의 경우 업체 확장공사 때문에 기존 공간은 영업을 하면서 진행된 부분이며 코스메틱 쿠폰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쿠폰 이용 초반기와 후반기에 몰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간을 나눠서 판매를 하던지 해야지 아무리 쿠폰 유효기간이 길면 뭐하나?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냐"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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