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사안 자체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여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경적 기업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 EU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보정, 의견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인 구글은 지난 8월 125억달러에 1만7천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삼성과 애플 등 IT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구글은 스마트폰용 OS 시장의 43.4%를 차지한다. 노키아 심비안은 22.1%, 애플 iOS는 18.2%다. 스트래티지애너리틱스(SA)의 올 2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1억1천만대이다. 애플(18.5%)·삼성전자(17.5%)· 노키아(15.2%) 등이 '빅3'를 형성하고 있고 모토로라의 시장 점유율은 4%로 7~8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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