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통신 사용료가 인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변경이나 해지 시, 자동이체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청구상세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 모(여.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통신요금 자동이체로 등록된 통장의 출금내역을 확인 하던 중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전화' 명목으로 강동케이블에서 2만1천원을 인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최 씨는 최근 이사를 하게되면서 인터넷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문의했고 계약기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강동케이블 측의 권유에 따라 위약금 없이 남은 약정기간 동안 월 900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 유지를 약속했다고.
그러나 실제 요금은 정작 2만1천원에 달했다.
결국 업체 측에 수차례 항의한 뒤에야 환불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최 씨는 “이사 후 이미 다른 업체의 전화를 설치해 강동케이블 측 전화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정상 요금이 부과되니 당혹스러웠다”며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모른 채 손해를 볼 뻔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동케이블 관계자는 “11월 요금이 잘못 청구되어 즉시 환불 조치했고, 다음 달 요금부터는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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