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권처럼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된다고 믿었던 소비자가 낭패를 겪었다.
14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사는 변 모(여.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5일 롯데아이몰에서 화장품 세트를 13만2천원에 구입했다.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 권 1장과 함께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결제 창에 백화점 상품권 번호와 금액을 기입하자 문제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됐고 잔액 3만2천원까지 카드결제 마무리해 제품이 배송되기 만을 기다렸다. 사용해버린 상품권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찢어서 폐기했다고.
예정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실물 상품권을 본사로 보내지 않아 구매는 이미 취소됐고, 찢어버린 10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기막힌 답변이 돌아왔다.
결제 시 상품권 번호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물 상품권을 등기로 구매업체로 보내야 결제 완료가 된다는 것.
변 씨는 “결제 페이지에 고지돼 있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정보를 누가 일일이 확인하나”라며 “해당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상품권들은 권유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데 백화점 상품권만 온라인에서 입력하고, 다시 우편으로 접수까지 하는 불편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상품권을 본사로 등기 배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화면 하단의 결제페이지에 충분해 고지돼있고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용안내라고 나와 있는 창을 누르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실수로 자체 폐기된 상품권 보상은 불가하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