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도중 아이디를 해킹당해 아이템 등을 잃게 된 피해자가 게임운영자 측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정의 도난, 해킹에대해 게임업체에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어 보상범위를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4일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최 모(남.49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8일 평소 즐겨 이용했던 온라인게임의 아이디를 해킹당했던 것.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 5억원을 모두 잃게 된 최 씨는 곧바로 게임운영업체 측으로 신고 후,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일주일후, 최 씨는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됐다. 겨우 6천만원 가량의 아이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이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로 환산하면 10% 밖에 되지 않았다.
최 씨는 “한 달에 1만9천800원씩 지불해야 하는 유료게임의 보상정책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며 "해킹을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고작 10% 선에서 복구를 해주는 거냐"며 아이템 전체 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게임 배급처 관계자는 “해킹 피해에 대해 일정한 보상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수된 아이템에 한해 복구처리가 된다. 사실상 분실된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최 씨에게는 별도로 보상내용과 관련정책에 관해 안내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계정 보안의 경우 게임배급사가 아닌 소유자 책임이므로 해킹과 같은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전 공지없는 서비스 중단과 부당계약에 관한 게임업체의 책임 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계정의 도난, 해킹에 관한 기준은 아직 없다.
한편, 계정 도난사고나 해킹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태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강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