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호떡과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허용 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 반죽 7천400kg(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만들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반죽에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 나트륨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하구의 B업체는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한 호떡 반죽 3천800㎏을 만들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용기에 넣어 시중에 유통,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금정구 C업체는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과 팥앙금 등 2개 품목 1천500㎏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했고, 같은 구 D업체는 유통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잉어빵 반죽 6천900㎏을 비닐포장에 넣어 거래처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 E업체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크림찹쌀도넛(330kg)의 기존 포장지를 뜯어내고 새 포장지에 옮겨 담으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무려 4개월 이상 변조시켰다.
특사경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유통기한 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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