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용과 임산부용,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ㆍ광고를 심의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는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 표시ㆍ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 등이다.
시행령은 또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체한 업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소음ㆍ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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