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뮤지컬 관람을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급한 사정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10일 전 예약취소 및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정말 환급이 안되나요?[A] 대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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