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뮤지컬 관람을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급한 사정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10일 전 예약취소 및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정말 환급이 안되나요?[A] 대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연임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비은행 강화 등 과제 산적 SKC, 박동주 CFO 선임...그룹 재무 전문가 영입해 펀더멘털 강화 나서 디지털 자산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광동제약, 각자대표 체제 도입...최성원-전략·신사업·R&D, 박상영-조직운영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뉴스생산자 중심 자율심의기구 가동...‘인신윤위 서약’ 협회 차원에서 탈퇴 결의 NH농협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 "새로운 농협 만들어갈 인재 등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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