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으로 지급받은 의류에서 원단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교환 등 사후조치에서도 차등대우를 받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벤트를 진행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므로 동일한 AS를 받을 수 있다.
15일 경기 김포시에 사는 강 모(남.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유명 디지털 카메라 정품 등록 이벤트 행사에 응모, 라푸마 구스다운을 선물로 받았다.
제품 수령 당시 이미 겨울의 끝무렵이었던 터라 상품택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는 것이 강 씨의 설명.
지난 11월경 날씨가 차가워지자 점퍼를 꺼낸 강 씨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기존 가로 박음질 바로 윗 부분에 스크래치처럼 쭉~ 그어진 원단불량이었다.
▲수선 받기 전, 스크래치가 그어진 원단불량 증상
제조사인 LG패션 고객센터에 문의해 “라푸마 매장으로 일단 방문해서 물건을 접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매장 측은 “해당제품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품번(P**로 시작)이기 때문에 교환이 어려우며 수선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사은품이라 교환이 안된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수선 시 티나지 않게 작업해 준다는 말에 울며겨자먹기로 맡겼다. 하지만 수선제품을 받은 강 씨는 기겁했다.
가로 누빔인 점퍼의 중간에 새로 박음질을 해 한 눈에 보기에도 흉한 상태였다고.
▲수선 받은 후, 기존 가로 박음질에 세로 박음질로 수선된 상태
강 씨는 “동네 수선 집에서 수선한 것처럼 가로로 된 박음질에 세로로 수선을 해 놓았다”며 “3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의류를 이런 식으로 수선을 했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디자인이 망가진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강 씨는 본사에 재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은품으로 만든 제품이라 교환이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됐다.
이에 대해 LG패션 관계자는 “매장에서는 해당제품이 이벤트를 통한 제품이라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한 것 같다”며 “LG패션이 카메라업체에 납품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통해 AS요청을 접수하면 처리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AS규정은 매장에서 산 제품과 경품을 통해 받은 제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며 “다만 경품을 통해 받은 제품은 이벤트 주최 측으로 AS접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조사 측은 동일 제품의 사이즈 수량이 있으면 교환 조치를 하고, 수량이 없으면 당시 이벤트의 다른 경품으로 교환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