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남편의 부주의로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모처럼 나온 가족여행이라 업체 측에 우선 타이어를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 직원은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만 안내해줄 뿐 서비스는 제대로 해주지 않더군요. 덕분에 여행일정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 서울 구로구 천왕동 거주 최 모(여)씨
이 경우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 측에 서비스불만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오히려 소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손해배상규정을 몰라 고객과 업체간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차보험을 들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 두거나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는 등 정확한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15일 최 씨에 따르면 그는 제주도 가족여행을 앞두고 한 렌터카업체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9인승 SUV를 20만원에 대여했다.
여행 2일차, 최 씨의 남편은 U턴을 하던 중 실수로 인도와 차도를 나누는 툭 튀어나온 블록에 부딪쳐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미한 사고를 겪었다.
최 씨는 렌터카 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타이어를 교체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업체 측은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안내했다.
그는 “사고를 겪은 소비자에게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불쾌했다”며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수리서비스를 해줄 때까지 스페어타이어로 연명하며 시간을 버렸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상황 수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카센터를 알아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사고 후 핸들이 휘는 등 고장이 있었지만 고객의 입장을 감안, 추가 수리비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다수 렌터카업체는 ‘임차인은 렌터카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차량이 휴차 할 경우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해야한다’고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렌터카 이용 도중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고장 수리비와 휴차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 전 고객이 스스로 자차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며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는 업체 측에 무조건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등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들어두거나 차량손해면책제도(LDW)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차량손해면책제도(LDW): 고객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정해진 금액 한도까지만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