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 전기 온풍기와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에너지비용을 표시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광고 시에도 에너지 비용 정보를 소개하도록 했다.
120만대 가량이 보급된 전기 온풍기는 동계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이다. 전기 스토브는 동계 전력피크 비중이 4%로, 640만대 가량 보급돼 있다.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8조에 따라 제조자나 판매자가 에너지 소비효율과 에너지 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달 말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난방기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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