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가까워지자 연인과 친구, 가족끼리 취향에 맞은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공연 관람 전 티켓의 환불이나 분실 등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분 환불이나 티켓 분실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해야 모처럼 계획한 공연관람을 차질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배송 중 분실된 티켓, 재발급 가능할까?
16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사는 박 모(남.29세)씨는 뮤지컬 공연티켓을 분실, 낭패를 겪었다.
그는 11월 22일,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공연되는 뮤지컬 공연티켓 2장을 22만원에 구입했다. 우체국 등기로 배송되는 티켓의 수령지는 친구 회사로 설정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티켓이 오지 않았고 확인결과, 우체국 직원이 박 씨의 친구가 아닌 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후 분실된 터였다.
화가 난 박 씨는 “고가의 티켓을 등기로 보냈음에도 수령인이나 구매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배송할 수 있냐”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이미 배송을 했으며 티켓은 현금과 같아 재발권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 박 씨를 기막히게 했다.
박 씨는 “하다못해 2천500원짜리 택배도 배송 시 연락을 하고 전달하는데 고가의 티켓을 등기로 보내면서 연락 한 통 없이 제3자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냐”며 “더구나 공연 당일, 본인확인을 거쳐 입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재발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사 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수령인의 회사가 우편물을 따로 받는 부서가 있어서 그 곳을 통해 서면으로 수령확인을 한 후 전달했다”며 “티켓의 경우 현금성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남한테 양도 할 수 있고, 또한 분실 시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티켓 없이 입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발행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 예매한 공연 티켓, 부분 취소 가능할까?
직장인 곽 모(여)씨는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를 친구들과 보기 위해 역시 오픈마켓에서 티켓을 예매했다. 장당 8만8천원인 티켓 3장을 예매, 26만4천원을 한꺼번에 결제했다.
하지만 한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관람이 어려워지면서 고객센터 측으로 부분 환불을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티켓환불 담당자는 "3장을 한꺼번에 취소하던가 아니면 남은 1장은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고.
게다가 사이트상에 이미 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는 점을 짚자 별 도리가 없었던 곽 씨는 결국 남은 1장의 티켓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곽 씨는 "취소할 상황이 올 꺼라 예상을 못해 환불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며 "공연날짜가 남아 있어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융통성 없는 처리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우리는 공연 주최 측을 대신해 사이트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 날짜나 예매 인원 등 예약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며 “환불, 예매 취소 정책 등은 각 공연의 주최 측에 따른다”고 말했다.
◆ 공연업 피해발생시 보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영화나 비디오물 상영업을 제외한 공연업의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1 0%를 배상해야 한다.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만약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 환급해야 하고 ▶ 공연일 7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 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나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의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앞서 소개한 곽 씨의 사례처럼 부분 환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 따라서 예매 전 신중한 선택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티켓을 분실한 경우,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상 구매자의 이름과 티켓좌석 등 정보에 따라 분실된 티켓에 대해서도 확인처리가 가능하리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연 티켓은 '현금성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티켓을 소지한 사람에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인정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