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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소멸시효 지난 물품 대금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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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소멸시효 지난 물품 대금 요구 시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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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다가 며칠 전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지나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A]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답변하여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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