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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몰서 구입한 전기히터 구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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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몰서 구입한 전기히터 구매 취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2.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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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으로 전기히터를 구입했다가 물건이 조잡하고 방에 어울리지 않아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제품을 써본 후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통화를 해보니 가전제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통신판매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 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쇼핑 화면에 반품 및 환급불가의 조건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한 점을 미루어, 환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후 반품할 경우 배송비용은 소비자부담이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시 배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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