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토바이 완구를 구입하던 당시에 모델명을 별도로 정했는데 다른 모델이 배송이 되었습니다. 속력에 대해서 명시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 했으나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인터넷 쇼핑몰업 관련기준을 적용해 처리가 가능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제와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일 이내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재화등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처에 공문으로 광고 내용과 확인, 시정요청, 상기 건에 대해 환급이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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