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 광역수사팀은 감태양식 기술이전 대가로 4천여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6 ~ 2010년까지 감태양식 실용화연구 사업과 관련해 연구비 4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현직 공무원 김모(43세, 6급)씨와 전직 공무원 한모(54세, 5급)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어업인 조모(42세)씨와 통장을 건네준 박모(36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소는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2006년도에 겨울철 전복 먹잇감인 감태연구를 시작, 2008년에 1차 양식기술에 성공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바닷숲조성사업시 감태가 많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양식업자인 조 씨에게 감태양성줄을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감태양식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각 30%씩을 요구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1천800여만원, 한 씨는 2천1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이들의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입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4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해 부서회식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은 뇌물혐의에 대해 조 씨와의 동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는 구속된 공무원들이 장기간 사업비를 횡령해 일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상납 여부 등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