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11월28일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에서 100억원대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 제조, 가공해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보령시에 거주하는 최모(50대 중반, 식품업체 운영)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최씨 등 3명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제조, 가공신고를 하지 않고 도서지역에서 불법 건축물과 대형 용기를 이용 1만1천600여톤(싯가 약 43억원)의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으로 제조, 가공해 매년 2천여톤씩 총 1만600여톤(싯가 약 65억원)을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촌계장 김모(60대 초반)씨 등 2명은 어구 보관 등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받아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촌계 어획물 까나리 등을 전량 납품 받는 조건으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최씨 등에게 양도하는 등 어촌ㆍ어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도서지역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액젓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과 대용량 용기 1만여통에 분산 숙성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코 내사 및 잠복근무로 범죄행위 장면을 포착했다.
태안해경은 범칙물 전량을 압수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철거토록 통보할 계획이며 검거된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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