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약 52마일 해상,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약 2마일 침범 불법조업 중인 중국 무허가 쌍타망어선 2척(요대중어15289, 15290호)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전북 군산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엔진고장을 빌미로 국가어업지도선에 예인되어 오던 중 예인줄을 무단 절단했고, 그 순간 무허가 중국어선 20여척이 몰려들어 무리에 섞여서 EEZ외측으로 집단 도주했다.
이들 도주선박의 중국선원들은 국가어업지도선에서 조사받고 있는 선장 우모(47세)씨와 윤모(56세)씨 2명을 버려둔 채 달아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들 선장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인 1억원씩(총 2억원)을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못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 중국 선장들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의 추가조사 후 목포교도소에 구속 수감조치할 예정이다.
금번 구속사례는 담보금 상향조정(2011.12.01)된 후 첫 번째 구속사례이며, 향후 담보금액에 대한 중국선장들의 경제적 부담이 불법조업 의지를 위축시킬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158척을 나포해 담보금 35억5천9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든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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